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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하고 가혹한 처벌까지...아기 사산 10대 '징역 30년'

2017.07.09 오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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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온 억울한 사연 하나 전해드립니다.

낙태가 철저히 금지된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의 한 소녀가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아기를 사산하는 고통을 겪고도 오히려 징역 30년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이 끝난 뒤 울면서 끌려가는 이 여성은 이제 19살입니다.

농촌 지역 고등학생이던 17살에 조직폭력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사산한 뒤 과다 출혈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성폭행 피해 보상은커녕 치료 직후 경찰에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기를 낙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낙태 증거가 발견되지 않자 원치 않은 아기를 키우지 않으려고 출산 후 숨지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성폭행당한 후 복부 고통으로 괴로웠을 뿐 임신한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여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르마 기롤라 / 여성 인권 단체 대표 : 재판부가 사산된 아기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나 여성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당국이 낙태 처벌에만 매달려 성폭행 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가혹한 처벌까지 받게 됐다는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줄리아나 카노 니에토 / 국제앰네스티 엘살바도르 지부 : 성폭력과 나쁜 법 때문에 가엾은 여성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칠레, 로마 교황청 등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임신했든, 이유를 불문하고 낙태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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