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뺏어 제출한 몰카 전화기..."증거 안 돼"

2017.08.07 오후 07:36
AD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주변 사람들이 빼앗았지만, 적법절차에 따라 확보한 물증이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처분으로 경찰이 얻은 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한 지하철역에서 네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유 씨는 조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법정에서 주변 남성들이 유 씨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할까 봐 자신들이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7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1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