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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 참가한 요르단인 난민 인정"

2017.08.20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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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민주화운동 '아랍의 봄'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요르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요르단인 A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요르단 정부가 정부 비판자를 체포하고 박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국제기구를 통해 보고됐다며 A 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박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 당시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다가 2014년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했지만, 서울출입국사무소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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