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에 수질 기준을 위반해 오수를 방류한 휴게소와 펜션 등이 적발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일주일간 개인 사업장 하수처리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해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내보낸 8개 사업장에 대해 각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충남 공주의 한 휴게소 하수에서는 총질소 수치가 기준치의 4배 넘게 검출됐고, 충남 금산 모 펜션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7배 초과한 물을 금강에 방류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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