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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뺑소니가 되는 경우는?

2017.10.29 오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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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피해에 대해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가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뺑소니가 되는지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전하는 내용 잘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기자]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 그냥 가면 뺑소니 처벌을 받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6월, 10살 어린이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아이는 뇌진탕 증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아이에게 병원에 갈 것을 수차 권유했지만 '괜찮다'고 말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어린이가 괜찮다고 한 말만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 현금이나 명함을 줬더라도 적극적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도 뺑소니가 됩니다.

지난 2월 광주광역시에서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친 운전자는 현금 5만 원과 명함만 주고 떠났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혁구 / 경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셔서 인적 사항과 사고 경위,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2014년 서울에서 길을 건너던 50대를 들이받은 운전자는 상태를 살피고 명함도 줬지만 구호조치를 안 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사고 장소에 즉각 정차해야 합니다. 200∼300m만 지나가도 안됩니다.


이어 사상자가 있으면 부상 정도에 따라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하거나 112,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사고 상대방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줘야 한다는 점 운전자들은 숙지해야겠습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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