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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리도 영장 청구"...수사권 힘겨루기

2017.12.09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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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찰이 일부 기업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잇따라 돌려보내자,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당시 수장까지 나서서 반발했던 경찰은 이번 기회에 자신들이 직접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바꾸자고 나서면서,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 회장은 자택 공사에 들어간 비용 30억 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 (지난 9월 19일) : (회사자금 30억,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된 것 알고 계셨습니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며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사유로는 부족하다며 모두 반려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운전기사에게 욕설하며 갑질한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돌려보냈고,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호식 전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호식 / 호식이 두 마리 치킨 前 회장(지난 6월 21일) : (어떤 부분을 소명하신 겁니까?)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이철성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볼멘소리까지 터져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 측은 자신들도 직접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최근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를 공식화했습니다

[박재승 /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지난 7일) :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하지만 강압 수사와 인권 침해 등 경찰 내부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몸집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철성 / 경찰청장(지난 7일) : 경찰권 행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이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핵심 요직을 거치며 경찰 수장이 된 이철성 청장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안팎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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