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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조정"...청탁금지법 본질 강화

2017.12.12 오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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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9월 말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동안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청탁과 부패는 크게 줄고 있지만 특정 업계의 어려움이 경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권익위원회가 배경과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띕니다.

우선 당사자들의 체감효과가 뚜렷했습니다.

공무원 81%가 인맥을 통한 부정청탁이 감소했다, 73%는 각자내기가 일상화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 83%가 학교에서 촌지가 사라졌다고 답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기업들도 좋아합니다.

기업인 74%가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청탁금지법이 부패 해결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갖게 됐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관련 업종은 타격이 컸습니다.

이 영향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 원으로 올린 배경인데 법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큽니다.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 : 일각에서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이 뇌물 상향을 의미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가액범위 조정과 상관없이 일체의 금품이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익위는 가액조정과 관련한 논쟁은 이제 끝내고 민간에 대한 청탁 금지와 내부 신고 활성화를 통해 법의 본질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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