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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시장직 상실

2017.12.13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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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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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천8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역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4천5백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3년에 벌금 5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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