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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식사' 어린이집 원장 모녀, 상습 학대 조사

2017.12.13 오후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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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눕힌 한 살배기 아이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 끼우고 강제로 밥을 떠먹인 어린이집 원장이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의 어린이집 원장 55살 A 씨와 딸인 보육교사 30살 B 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에서 두 다리 사이에 한 살배기 아이 머리를 끼우고 강제로 밥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말에도 한 살배기 아이가 밥을 삼키지 않자 머리를 때리는 등 원생 8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극약 처방이라며 만 2세 미만에게는 투약할 수 없는 감기약도 원생들에게 먹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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