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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아파트 불법 분양 브로커 무더기 검거

2018.01.15 오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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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주택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부동산 브로커 1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주택청약통장 65개를 불법으로 사들인 뒤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금책, 청약통장 모집책, 문서 위조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인터넷에 급전을 빌려준다며 대출 광고를 올려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자녀 가구에 청약 가점을 준다는 점을 노리고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통장 명의자 주민등록지를 부동산 거래량이 많은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켜 당첨률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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