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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분뇨 불법 배출 양돈업자 등 실형

2018.01.18 오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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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분뇨를 불법 배출해 지하수를 오염시킨 양돈업자와 액체비료 배출기사에게 각각 징역 1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양돈업자 43살 고 모 씨와 액체비료 배출기사 46살 고 모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돈업자 고 씨와 액체비료 배출기사 고 씨가 양돈장에서 나오는 액체비료와 돼지 분뇨 수백 톤을 지하수로 유입되는 곳인 일명 숨골에 몰래 버린 것은 주민들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등 죄가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돈업자 고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가축분뇨 3,600여 톤을 무단 배출하면서 일부가 숨골을 통해 지하수로 유입되도록 했습니다.

배출기사 고 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액체비료 360여 톤을 지하수로 스며드는 일명 숨골에 버려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액체비료 1,800여 톤을 배출 지정장소 외에 버렸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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