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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폐이식 합법화...유전자 치료 벽 없앤다

2018.01.23 오전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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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불법이었던 살아있는 사람의 폐 이식이 허용됩니다.


암과 에이즈 같은 제한적인 병에만 허용됐던 유전자 치료 연구도 대폭 확대됩니다.

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폐고혈압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20살 딸에게 부모의 폐 일부를 각각 떼어 이식하는 생체 폐 이식 수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생체 폐 이식은 기증자 두 명의 폐 일부를 각각 떼어 폐 부전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으로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 안전한 수술방법입니다.

[오화진 / 폐 이식 수술 환자 : 수술 전에는 한 걸음 두 걸음에도 숨차고 그랬는데 수술 후에는 숨도 안 차고 몸이 홀가분해졌어요.]

하지만 뇌사자가 아닌 살아 있는 사람의 폐를 이식하는 건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모는 국민신문고에 호소했고 의료진은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학회에 의료윤리적 검토를 받아 가까스로 수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박승일 /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 : 뇌사자의 폐 기증만 기다리다 돌아가시는 많은 분에게 치료의 새로운 선택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고….]

앞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돼 온 장기이식 규제가 대폭 개선됩니다.

장기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의학적 필요에 따라 이식윤리위원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면 이식이 허용됩니다.

현행 장기 이식법은 이식 가능한 장기와 조직을 신장과 간장, 췌장 등 13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식기술 발전속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 질환과 암, 에이즈 같은 질병에만 허용돼 감염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는 불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혁신적인 유전자 치료제가 나오기 힘들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유전자 치료에 대한 모든 연구가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유전자 치료제 개발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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