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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소리 기분 나빠"...버스 승객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男

2018.02.26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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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소리 기분 나빠"...버스 승객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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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학생에게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17세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시내버스 안에서 옆에 서 있던 62세 여성 B 씨를 심하게 폭행했다. B 씨가 자신의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고 기분 나쁘게 내쉰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A군은 이를 말리던 다른 승객까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맞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합병증 때문에 3주 뒤에 숨졌다.

26일 판결에서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PLUS(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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