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강간죄로 복역 중인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B 씨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한 달 여만인 지난해 11월, A 씨는 인천구치소에서 B 씨에게 "항소했느냐", "이 아득바득 갈면서 하루하루 잘 견디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A 씨는 이 협박 편지에 "출소 후 결혼해달라", "나 닮은 아이도 낳아 달라"와 같은 내용을 적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복역 중 이런 편지를 써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우편으로 보냈고, 그의 어머니는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B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도소에 구속돼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협박 내용 등에 비춰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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