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채용 편의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고 퇴직을 앞둔 환경미화원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편법을 써 사례금을 챙긴 혐의로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특가법상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부산 금정구청 전 6급 공무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금정구청 환경미화원 2명의 아들이나 지인이 환경미화원 채용에 응시하자 면접 예상 질문 등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모두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10월부터 두 달간 환경미화원 6명의 청탁을 받고 휴일 특근을 허위로 지정해 평균임금을 인상하는 수법으로 1인당 퇴직급여를 1천300만 원가량 더 받게 해주고 2천2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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