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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올해 불법 중국어선 17척 적발

2018.04.22 오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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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조업 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59톤급 중국 유망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는 어제 낮 12시 10분쯤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해상에서 삼치 등 잡어 650kg을 포획하고 운반선에 옮겼으나 조업일지에 전재 위치와 시각 등을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가거도 북서쪽 53.4km 해상에서 A호를 나포했으며 현장에서 담보금 3천만 원을 납부받고 석방했습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과 절차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 어업활동 시 매 조업 종료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포해경은 올해 현재까지 총 17척을 검거해 담보금 7억9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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