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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간부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2018.05.02 오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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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간부와 협력사 대표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윤 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 모 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상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상황실 실무 책임자로 일하며 2013년 7월부터 2년 넘게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윤 상무의 시나리오를 이행하고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 씨는 노조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씨 유족을 회유해 노조 몰래 화장시킨 뒤, 노조 와해 실적에 포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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