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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미세먼지 특별법 의결

2018.05.25 오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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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어제(24일) 오후, 6시간에 걸친 환경소위 끝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를 설치하고 자동차 운행제한·사업장 탄력적 근무제도 등과 같은 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환경소위는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들에 정보청구권 등을 부여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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