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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 52시간 위반기업' 처벌 6개월 유예

2018.06.20 오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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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기간을 최장 6개월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3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되 한 차례 추가해 6개월까지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근로 감독 규정으로는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최대 7일의 시정 기간을 줄 수 있고 사업주 요청에 따라 7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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