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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前 지사 부인 증인 출석...진실 공방 가열

2018.07.13 오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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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5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의 특징적인 것은 안 전 지사의 부인이죠. 민주원 씨를 비롯해서 피고인 측이 요청한 증인들이 줄줄이 나서서 법정 공방이 더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대 엄마가 지른 불에 삼남매가 목숨을 잃은 광주 3남매 방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섯 번째 재판에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증언을 위해서 재판정에 출석했는데요. 과거 아내가 자신의 큰 스승이라고도 말했던 안희정 전 지사. 오늘 부인의 증인신문 전에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희정 / 전 충남지사 (지난해 2월) : 여러분께 좀 못났다고 욕먹어도 좋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는 가장 큰 스승입니다. (부인이 증인신문을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앵커]
안희정 전 지사만큼이나 상당히 심경이 지금 복잡할 부인, 민주원 씨가 피고인 증인으로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습은 볼 수가 없었어요.

[인터뷰]
일단 증인 보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인들은 일반 방청객과 똑같이 피고인과 똑같이 불구속 피고인하고 같이 정문을 통해서 법정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증인 보호 신청을 하면 일반인이 사용하는 문을 사용하지 않고 법대 뒤에 따로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취재진에 포착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재판하고 있는 내용이 자신의 남편,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것이고 이게 다른 사건과 달리 굉장히 다른 여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취재진에 노출이 되면 진술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특히 오늘 법정에서 진술 자체가 안희정 전 지사의 어떤 유죄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법정의 증언에 충실하고 다른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증인 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인 민 씨, 안 전 지사 측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여러 증언들을 쏟아냈는데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인터뷰]
핵심적인 내용이 작년 여름 8월경에 상화원이라고 하는 리조트에 중국 대사의 초대를 받아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갔었는데 밤 11시에서부터 12시까지 취침을 시작했는데 새벽 4시경에 김지은 씨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상체를 수그리면서 3~4분 동안 응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본인도 상당히 불안했지만 그냥 실눈을 뜨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이런 증언을 했고요.

그 체형이라든가 머리 모양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김지은 씨임을 분명히 확인을 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안희정 전 지사에게 다소 불만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꾸짖었어야 되는데 꾸짖지 않고 지은아, 왜 그래. 이렇게 다정스러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일단 실망했지만 그것을 하나의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여성일 수 있고 남편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하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김지은 씨가 일정한 이성적 감정을 갖고 상당히 도를 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 취지의 증언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에 대해서 김지은 씨의 반박도 있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인터뷰]
김지은 씨 측에서는 들어간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층과 2층에 있었는데 본인은 안희정 지사의 수행비서로서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상당히 공방이 되는 사안인데.

[앵커]
이상한 문자가 왔다는 거죠, 그 전에? 이상한 문자가 누군가가 올 것처럼.

[인터뷰]
그 상황을 막으려 하기 위해서 그 숙소 옆에 있었다는 거고. 본인 입장은 그런데 사실 지금 민주원 여사의 어떤 증언 자체가 지난번 3차 공판 때 구 모 씨라고 자원봉사자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진술에서도 그때 언뜻 나왔어요.

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의 큰 아들로부터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김지은 씨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민주원 씨가 받았고 민주원 씨가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아이 아빠니까 살려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김지은이 처음부터 이상했다, 새벽 4시 우리 방에 들어오려고 한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당시에도 민주원 씨가 구 모 씨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일련상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김지은 씨가 또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원 씨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4차 공판부터 안희정 전 지사의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반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주원 씨 말고도 또 청년팀장을 했던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굉장히 김지은 씨에게 불리한 증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은 씨가 어떤 형식으로 답변을 할지 그리고 반박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에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죠?

[인터뷰]
아무래도 이상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심증을 재판관에게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정상적인 비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무슨 연정을 품고 있고 안 전 지사에게 일정한 이성적 감정을 품고 있고 또 부인과 함께 있는 그것에 있어서 무엇인가 마음도 편치 않고 무엇인가 훔쳐보기 심리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사무만을 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무엇인가 열정이 안 지사에게 강한 그래서 사생활 공간도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위험한 이런 이성관계를 김지은 씨가 계속 추구하려고 했던 그것이 4시에 들어와서 훔쳐보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한쪽에서 일방적인 감정이 있었고 또 남편도 일정한 감정도 있었던 것은 아니냐. 결국은 강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력과 또 도지사라고 하는 권세라고 하면 이렇게 함부로 못 들어올 텐데 이것을 그대로 연정에 못 이겨서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인상을 재판관에게 심증 형성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앵커]
한편으로 부부가 누워 있는데 방에 들어갔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기도 하고요. 서로 주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인터뷰]
민주원 여사의 증언 자체는 사실은 피고인이 안희정 전 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증언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는 거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증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거예요. 아까처럼 부부가 있는 방에 김지은 씨가 들어와서 지그시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 내용은 사실은 사실관계에 관한 거잖아요.

본인 의견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팩트는 좀 확인이 돼야지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는 거고 그 밖에 다른 것 중의 하나가 굉장히 안희정 지사를 바라보는 태도가 태도가 연인처럼 바라봤다랄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팩트의 일부나 그런 것들은 오늘의 증언 자체는 안희정 전 지사를 위한 증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언 중에서 적어도 일부는 상당히 안희정 지사가 무죄를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터뷰]
재판관도 감정적인 표현 같은 건 자제를 민 증인에게 시켰던 것 같습니다. 민 씨의 얘기 중에서 이런 걸 목격했다고 한 거죠. 처음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불렀을 때 그 모습이 마치 홍조를 띤 상태에서 애인을 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재판관이 그것은 감정에 치우친 것이기 때문에 팩트, 사실에 입각한 사항만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안 전 지사 측에서는 김지은 씨의 일반적인 평판 자체를 조금 오염시키거나 또는 너무 이성의 감정이 강한 이런 행동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점을 전략적으로, 재판 전략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상당부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는 아내 민주원 씨의 증언 말고도 또 여러 증언들이 있었는데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를 아이돌 바라보듯 봤다, 이런 또 증언을 한 분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오누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년캠프에서 팀원과 팀장의 돈독한 관계였던 사람이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외국에 출장 중이었는데 김지은 씨가 키읔키읔키읔 이런 것을 많이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김지은 씨가 상당히 기분 좋았을 때 보내는 모습이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해외출장 중에 강제 성폭행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심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돌아와서는 내 사장, 여기서 내 사장은 안 전 지사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사장은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력과 권세에 의한 강압적인 관계는 아닌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심증을 형성시키려는 목적 같고요. 또 12월 중순 같은 경우에는 정무비서로 보직이 바뀌 다음에 여기에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큰 하늘이 나를 지탱해 주니까 그거 믿고 가면 된다, 여기서 큰 하늘은 아무래도 안 전 지사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권세와 위력에 의한 수직관계냐 아니면 연정을 품고 있는 서로 간의 호감적, 이성적 관계냐. 이 판단을 재판관에게 주기 위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성 씨가 증언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성 씨가 청년팀장 역할을 했거든요, 캠프에서. 그런데 본인과 김지은 씨가 나눈 카톡 내용을 법정에 제출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일단 청년팀장인 성 모 씨한테 오빠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몰라요, 헤어지면 슬퍼서 세상 사는 게 슬퍼요.

그리고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차피 서로 안 될 사람인데. 그런데 이 SNS 문자 내용이 스위스 출장 이후에 주고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상대가 누구냐, 안희정 전 지사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앵커]
지금 워낙 중요한 사건이어서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자 김지은 씨가 치료 중이라면서요?

[인터뷰]
엊그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숙박, 호텔을 예약을 한 것도 예를 들면 김지은 씨의 자발적인 의사였다, 이런 보도를 기해 나오다 보니까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나의 행실 자체를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보도하는 것, 이것에 있어서 상당부분 충격을 받았다.

[앵커]
스트레스를 좀 받겠죠.

[인터뷰]
스트레스를 받아서.

[앵커]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인터뷰]
왜냐하면 평판과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한쪽으로 보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만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입원을 했다라고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피고인에 관한 것은 상당 부분 비보호로 되고 있는데 그리고 피고인의 중요한 내용만 딱 뽑아서 보도가 되는 반면 김지은 씨 스스로에 대한 평판 자체는 너무 모든 것이 공개가 되고 그래서 2차, 3차 피해자화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심적 트라우마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입원치료 중이다, 이렇게 알려진 상황인 것이죠.

[앵커]
지금까지 안 전 지사 측 피고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한 거기 때문에 김지은 씨에게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김지은 씨의 입에 주목이 되겠죠.

[인터뷰]
일단 김지은 씨 측 증인, 검찰 측 증인이라고 볼 수 있죠. 3차 공판 때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비공개로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언론에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4차 공판을 하고 5차 공판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 측의 증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공개가 다 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술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외부로 공개가 됐고 그 내용 중에서 특히 안희정 전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이기 때문에 김지은 씨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런 성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누구 진술이 맞느냐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서로 진술이 대척점에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범죄가 일어난 이후의 상황 그리고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공방이 오가는 것이고 일단 지난 4차 공판과 오늘 5차 공판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김지은 씨에게 불리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지은 씨가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하느냐, 또 검찰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어제, 오늘은 상당히 김지은 씨에게 불리한 듯 보이는 내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연정적인 표현이라든가 서로 간에 호감이 있는 내용. 하지만 사실은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부인을 했는데 위력에 의해서 성폭행이 이루어지면 성폭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깨졌기 때문에. 심지어 법적인 결혼관계에 있는 부부 관계에서도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부인이 나는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남편이 강제로 하게 되면 그것이 성폭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설령 이와 같이 일정한 어제, 오늘의 증언에 의하면 무엇인가 호감이 있다 하더라도 김지은 씨의 그 순간에서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전히 성폭행이 될 여지가 있고요.

다만 이것이 상당히 미묘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말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해했는지, 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감정 증인의 도움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진술에 있어서의 태도라든가 신빙성이라든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성인 간의 성 문제에 있어서 감정 증인이 활동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2주 정도가 되면 결심공판이 있기 때문에 최종결과 상황이 상당히 주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다음 사건 살펴보죠. 지난 1월이었죠.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남매가 참변당한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시간을 되돌려서 이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1월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당시 3남매 엄마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방화인지 실수로 불을 낸 실화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초점이었는데요.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실화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실화로 이 사건을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여러 조사를 해 보니까 실화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방화로 3남매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기소를 했어요.

[앵커]
아이들이 죽을 것을 알고 불을 질렀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에 의한 방화냐, 아니면 실수에 의한 실화냐에 따라서 형량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죽음에 있어서 어떤 책임성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재판 내내 이 피고인은 계속 담뱃불이 잘못해서 이불에 옮겨 붙어서 불이 났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좀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불 재질 자체가 담뱃불이 붙을 수 있는 재질이 아니었다는 점 그다음에 만약에 불이 붙었다고 하면 화재 난 초기에 끌 수 있었을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끄려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19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불이 점점 커져가면서 다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남자친구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건 실수에 의해서 불이 난 게 아니고 이건 고의적인 방화다, 그래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엄마였는데 한부모 가장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3남매를 키우면서 또 생활고를 겪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참작을 한 걸까요?

[인터뷰]
그런 부분도 양형요소에 고려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대략 일주일 전에 법적으로 이혼이 됐던 거죠. 잠시 같은 공간에서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같은 공간을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보면 유치원비에 대한 체납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인터넷에 일정한 물품을 팔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범죄성이 있어서 반환 요구에 대한 것도 압박감이 분명히 있었고요.

더군다나 전 남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선처의 요구를 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초반이라고 하는 이런 점과 또 아이 세 명을 잃은 것 자체도 비록 현조건조물방화치사의 범죄 혐의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가 아주 높게 구성돼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요소들의 고려 때문에 20년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 하나 좀 살펴볼까요? 어제 오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서울 주택가에서 70대 운전자가 행인을 치고 슈퍼마켓으로 돌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행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인터뷰]
광진구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행인 2명이 사망을 하고 부상자가 또 6명이 생겼어요. 그런데 일단 영상을 한번 보면 말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데 보시다시피. 그런데 주위의 목격자에 의하면 엑셀레이트를 계속 밟아서 붕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다음에 운전자도 결국 병원으로 이송이 됐었는데 막걸리를 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에 굉장히 만취한 상태여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술을 많이 먹은 결과로 나왔고 그래서 혈액을 채취해서 정확한 감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본인 자체가 거의 인사불성 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70세 노인이고 그런데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서 간 것인지, 아니면 몸이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어떠한 본인이 실수를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긴급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2명이 사망하고 또 6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이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한 사연도 좀 알려지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기간제 근로자였다고 하죠?

[인터뷰]
광진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는데.

[앵커]
퇴근길에 참변을 당했어요.

[인터뷰]
당일날 수목작업을 인근 아차산공원에서 마치고 그 시점에서 우연치 않게 퇴근을 하다가 이와 같은 갑자기 돌진하는 차량에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들으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돌아가는 그와 같은 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음주운전, 고속도로에서도 적발이 됐는데 50대 여성이 술에 취한 채 망가진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입건된 사건도 있었어요.

[인터뷰]
50대 여성이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면서 비틀거리고 가니까 경찰이 추적을 해서 잡은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차가 이전에 어떤 화물차에 들이받힌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이 찌그러져 있고 더군다나 바퀴에서 연기까지 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멈춰서게 했는데 1시간 전에 이러한 사고를 당했는데 술에 취하니까 모르는 상태죠. 또 중간에 동승자하고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승자도 굉장히 만취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제지하고 또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음주측정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죠.

[앵커]
음주운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재범률은 그대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만큼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사실은 2016년부터 처벌 강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승자의 경우인데 적극적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을 한다든가 또 상습 운전자의 경우에는 아예 차량 자체를 압수를 하고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계속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내가 100번을 해도 실제로 걸리는 경우는 1번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처벌의 확실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하는 기법도 조금 더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 생각이 되고 이를테면 지구대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까지 함께한다고 한다면 적발 빈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달리는 흉기를 운전하는 셈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위험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캠페인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더 다시 한 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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