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마약을 투약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으로 속여가며 사람들을 유인한 A 씨의 행동은 범죄 의사가 없었던 사람도 나쁜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행위였다며 경찰 수사를 도왔을 뿐이라는 A 씨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마약사범을 유인하겠다는 목적으로 20대 여성을 사칭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해 가며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마약 범죄자를 신고한 뒤 경찰이 검거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영상으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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