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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겁게 처벌한다...아동학대치사 최고 징역 15년

2018.07.24 오후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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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엔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3일) 오후 대법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 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중상해죄 형량은 최대 7년에서 8년으로 상향돼 가중 처벌할 경우엔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아동학대치사의 경우에도 형량을 최대 9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해 가중 처벌 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위 측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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