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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 4년 구형...계속된 진실 공방

2018.07.28 오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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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검찰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어요.

[인터뷰]
어제 재판 선고 전에 마지막 절차인 결심공판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진술에 이어서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자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김 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서 업무 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또는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을 했다고 하면서 이와 연계해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결국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 추행, 강제 추행 혐의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 또 사건을 이해하려면 정무조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죠?

[인터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금방 얘기한 것이 범행의 성격과 범행의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정무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있고요.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공무원에 임명된 공무원, 이런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면권자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신분에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전 지사가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 위치에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 수직적 관계, 권력적 관계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위력으로 작용했고 따라서 그것이 위력의 행사다. 다시 말해서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러면 신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해도 안 전 지사의 위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도 없을 것이고 다른 직장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재취업.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것을 검찰에서는 바로 안 전 지사가 이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고소인 김 씨도 법정에 나왔는데요.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죠.

[인터뷰]
지난번 같은 경우에 한 번 나왔을 때는 가운데 가림막을 놓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가림막 없이, 그렇지만 서로가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씨 같은 경우는 A4지 14장 분량으로 진술서를 읽으면서 간간이 흐느끼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일방적인 성폭행을 한 것이다, 그리고 지위를 이용을 해서 약한 사람에 대해서 성착취를 한 것으로 본인의 영혼을 파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를 향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피고인과 다른 권력자들이 괴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상한 무슨 비서라고 하는 그런 처음 듣는 별명도 설명을 하면서 한 번도 안 전 지사에 대해서 성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전 지사의 이중성, 즉 외부에서 젠더 민주주의를 주장을 하면서도 지지자들 만나는 과정에서 상당히 피곤해하고 인상을 쓰는 그런 면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꾸며진 이미지 정치를 하는 안 전 지사에 대해서는 괴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당신의 행동은 잘못됐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김지은 씨가 재판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왜 4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당시 본인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인터뷰]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제까지 해 온 얘기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희정 전 지사라든지 안희정 전 지사 측의 증인들의 진술, 증언 이런 것들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이르는 A4 용지 말이죠. 그런 장시간, 장문의 글을 얘기했다는 것이 바로 거절 의사, 여기에 사실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동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왜 4번이나 당했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잊어라, 잊어라 얘기하면서 또 부끄럽다고 미안하다고 나서는 다시 또 그러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때마다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속해서 성폭행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아름다운 스위스 풍경만 기억하고 다 잊어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말을 한 번 했습니다. 김지은 씨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4번이 아니라 각각이 한 번, 한 번 다 다르게 갑자기 당한 성폭행이었다,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이 아니라 한 번, 한 번이 다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한 번, 한 번이 전부 다 갑자기 당한 성폭행이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도 김 씨가 지근거리에서 안 전 지사를 보좌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설명을 했나요?

[인터뷰]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번이나 당했냐고 하는 것과 그리고 왜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러면 벗어나지 않고 지근거리에서 근무를 했느냐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피해자가 엄격한 의미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제대로 보장받고 못하고 안 전 지사가 마음 먹는 대로 신분이 이익 또는 불이익의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안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김지은 씨가 이 직을 떠난다거나 또는 다른 곳에 가서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은 여기에서 벗어난다든지 또는 이직을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검찰에서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김지은 씨가 아까 4번이나 당하고 또 지근거리에 같이 왜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의혹 또는 질문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안희정 전 지사는 미안한 마음은 표현했지만 혐의는 부인했어요.

[인터뷰]
안희정 전 지사 측은 투트랙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도덕적 책임은 지겠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신에게 죄가 없다, 그래서 그걸 재판부에서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판결은 8월 14일날 판결이 되지 않습니까? 8월 14일 오전 10시 반에 선고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김지은 씨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미투 사건이 터진 이후에 첫 번째 법적 판결이 됩니다, 이 사건이.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형 성범죄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리딩 판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권력형 성범죄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재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판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위력이라고 할 때 권력형 성범죄에서 이 위력의 종류 그리고 위력 행사의 정도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입증 정도입니다.

사실은 검찰이 입증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상 위력을 인정할 때 기계적, 물리적 증거까지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전후 맥락, 진술의 그런 것들이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 이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판결은 과거 업무상 위력이 잘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인정됐고 그런데 권력형 성범죄에서의 업무상 위력, 이것을 재는 하나의 중요한 판결이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8월 14일날 어떤 판결이 날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8월 14일에 예정돼 있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판례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권력형 성범죄에서의 업무상 위력을 인정한 판결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어떤 것이 있었냐면 19살짜리 미성년을 과거에 조폭 출신이었다고 하는 연예기획사의 대표가 그렇게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그런 게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도지사라든지 내지는 그런 걸 이용해서 업무상 위력을 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딩 판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지금 주목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양측이 팽팽하다.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가 그렇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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