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무사 계엄 문건은 단순 검토냐, 아니면 실행을 위한 합의가 있었느냐에 따라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대조해 이를 밝혀내는 게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무사 계엄 문건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단순 검토냐, 실행 계획이냐 여부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현재 검토 중인 내란음모죄 성립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음모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음모한 혐의로, 단순 검토로는 부족하고 여러 명이 모여 작전을 짜거나 의견을 나누는 등 실행을 위한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문건 관련자들이 한 번도 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도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학재 / 국회 정보위원장 : 만나서 회의 같은 걸 한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단 한 차례도 관련 부대나 관련자들이 회의한 적이 없다….]
반면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은 문건에 실행 의지가 담겨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 : 이 문건을 보고 실행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 (물으니) 사령관은 있다고 봤다고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범죄 결심을 표시·전달한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체적 행동은 없었다고 본 것으로, 이번 계엄 문건 수사도 이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 수사단은 실무자들과 장성급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미국에 머물고 있는 조현천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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