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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기·송풍기 저주파 생활소음 지침 마련

2018.07.31 오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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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그동안 주로 500㎐ 이상의 중·고주파 영역에 집중됐던 소음 대책에서 탈피해 발전기,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저주파 소음은 음파 주파수 영역이 100㎐ 이하인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송풍기나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집진기, 펌프, 풍력발전소 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저주파 소음은 피해 지점 1.2∼1.5m 높이에서 측정하며 2층 이상 건물에서 소음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물 벽 밖의 0.5∼1.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저주파 소음의 측정 결과와 원인, 처리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이 스트레스를 주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측정 결과 자료를 소음을 발생시킨 측과 공유하고 저감 방법 마련을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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