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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기무사 수사 폐지 법안 발의 계획

2018.08.05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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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수사권을 없애고 직무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기능과 수사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기능은 헌병이나 군 검찰로 넘기고 인물 정보 수집과 생산 기능 역시 수집만 남기고, 생산은 국방부 참모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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