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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양택지서 폐기물...법원 "시에서 배상"

2018.08.05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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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분양한 택지개발지구에서 10여 년 만에 폐기물이 묻힌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법원이 서울시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재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재단에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재단은 서울시가 1991년부터 조성한 서울 방화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땅 가운데 2천645㎡를 사들인 뒤 되팔았는데, 아파트 건설 도중 폐기물이 대량 발견돼 처리비용 1억여 원을 물어줬습니다.

이후 A 재단이 다시 서울시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 1억여 원을 물어달라고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광범위한 폐기물이 매립돼 있던 것을 서울시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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