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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에쓰오일 온산공장 '부분 작업중지 명령'

2018.09.06 오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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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 추락사고가 발생한 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업중지 대상 공정은 탈황 촉매 교체작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늘 이 같은 명령을 내리면서, 작업자 A 씨가 사고 당시 3m 아래 받침대에서 잠시 머문 뒤 위로 올라가다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경찰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어제 오전 전체 1탈황 공정 반응기 촉매 교체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45살 A씨가 반응기 내부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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