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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3만원 범칙금

2018.09.18 오후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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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자동차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같은 수치입니다.

또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우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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