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의 권유로 부산저축은행그룹에 5백억 원씩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가 2백억 원씩 배상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가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KTB자산운용이 투자를 권유할 때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투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자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인 장 전 대표 등이 은행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KTB자산운용 측은 지난 2014년 1심 판결 이후 지연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487억 원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이미 줬다며 추가로 지급할 배상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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