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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위험 방치한 공사장 515곳 사법처리

2018.10.22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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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 규모 건설 현장 764곳에 대해 추락방지 안전 시설을 점검한 결과 58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221곳에 대해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의 사업주 515명은 형사입건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 3억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 가운데 29%인 31명이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 시 가설물인 비계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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