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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피 방송' 유튜버, 징역 1년 실형 선고

2018.10.27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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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알게 된 사람을 찾아가 실제 주먹다짐을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7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튜브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중 방송에 접속한 A 씨와 시비 끝에 직접 만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인 '현피 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던 임 씨는 A 씨를 동대문구의 길거리에서 만나 머리 등을 때리고 차를 걷어찬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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