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 임차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유치원 허용

2018.10.30 오후 02:42
AD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시설을 이용해 유치원을 운영할 길이 열립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은 땅과 건물을 소유해야 하고 빌린 땅과 건물에서는 유치원을 열 수 없었습니다.

유치원 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리려면 유치원 학부모가 포함된 2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각 5천 원 이상을 출자한 뒤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25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1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