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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상습 음주운전 봉쇄

2025.12.28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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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상습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딸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내 2차례 이상 음주 운전에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 기간 2년이 끝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찰청은 또 약물 측정 불응죄를 새로 도입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며 약물 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1종 면허 발급 기준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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