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경기 성남시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 스토킹 혐의로 송치된 당일 흉기를 구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했을 텐데,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전 11시부터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남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씨가 구속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스토킹 사건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수년간 만나다 헤어진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를 한 탓에 응급 수술을 받은 뒤 최근까지 40여 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 왔는데요,
경찰은 그제 오후 퇴원해도 된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앵커]
계획 범죄 정황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A 씨는 체포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피해자 고소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스토킹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검찰로부터 받았고, 같은 날 밤 11시쯤 인터넷 쇼핑몰에서 흉기 1점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할 의도를 갖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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