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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장려세?"...부부 공동명의에 '세금 폭탄' 논란 [Y녹취록]

Y녹취록 2026.08.12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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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세제개편안 중에 지금 중년 세대에서 가장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에게 다주택 과세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이혼장려세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비거주자는 기본 공제액이 1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준다. 집은 분명 한 채인데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서 세금을 매길 때는 0.5+0.5는 2, 이렇게 되는 황당한 셈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은혜 의원도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맞게 생겼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 모경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결혼 시에는 대출 소득 기준이 당연히 늘어나야 됨에도 줄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분들도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병민> 저도 한 주택을 갖고 있지만 공동명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히, 정부도 그렇고 그동안의 세법을 바탕으로 봤을 때 국롤처럼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시행해 왔던 제도인데 이걸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과세한다는 측면처럼 비춰지게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결국은 부부의 공동명의도 다주택자로 보게 된다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혼인이 페널티가 돼서는 안 된다. 혼인 패널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혼인이 새로운 패널티로 되지 않기 위해 정책제도를 내는 것 이상으로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중년, 장년 부부들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의 정책을 하게 되면 결혼이 패널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세제개편안에 대한 질타를 받게 되는 건데요. 결론은 하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든 거주하지 않고 있든 1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건데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사람으로 규정짓고 여기에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됐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이런 인식을 바꾸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받지 않게 된다면 성난 민심이 돌아올 길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병민 위원장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도 공동명의 한 부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세제만 따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분들이 세금을 난데없이 2주택 세금 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용주> 저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나눠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금 정책적 미스 같아요. 실질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사실 이걸 한 채로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부 공동명의의 한 채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는 부분들은 특수한 경우라고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두 채가 있고 아내가 한 채가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자산 증식의, 아니면 세금 면탈의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부과를 하는 건 맞지만 일괄적으로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서 0.5+0.5가 2가 되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놓친 부분이다.


◇앵커> 바뀔 수 있습니까?

◆서용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국민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명의 부분으로만 하지 말고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산 증식의 소득 구조를 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건 표면상으로는 국민들이 대단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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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안 찬반 여부] (%)
찬성 37.9 / 반대 43.9 / 잘모름 18.2
의뢰기관 뉴시스 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 조사기간 8월 9일~ 10일 조사방법 ARS(무선 RDD 100%)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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