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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맞바꾸실 분 찾아요"...꼼수 절세법 '집 맞교환' 등장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6.08.12 오전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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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아파트 맞교환'까지 등장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압구정에서 유행하는 절세법이라며 '집 맞교환'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아파트를 예시로 매도 시점을 늦출수록 세금이 커진다는 내용과 함께 세금을 아끼기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10년 전에 17억 원에 매입해 거주한 집의 현재 시세가 65억 원일 경우 2029년 이후 매도하면 양도차익 중 10억 원만 공제받아 양도세 부담이 1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현행법의 공제혜택을 최대한 받아야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같은 단지 안에서 집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취득해 취득가액을 현재 시세 수준으로 높여 놓으면 이후 해당 아파트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양도 시 세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같은 단지에 계속 살 수 있으니 생활의 불편함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른바 '신종 꼼수 절세법'인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이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편법이 많아지면 집값 억제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대책을 보다 일관성 있고 간결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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