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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화폐 교환법

2018.11.05 오후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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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맨 : 왜 이렇게 조용하지? 상당히 불길한데... 은하야!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거 맞지?


딸 : 아빠~ 이것 봐~

상식맨 : 엄마야... 엄마...

딸: 은하가 만들었어~

상식맨 : 은하가...만들었어...

어머나! 만 원짜리 지폐를 예쁘게 잘 오렸네요.

어쩌겠어요, 애들 키우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죠.

속상하시겠지만 위로가 되는 내용 알려드릴게요.

오려진 그 돈,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상식맨 : 은행에 가면 되나요?

네에. 손상된 돈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수협으로 가보세요.

판별이 어려울 정도로 손상된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한국은행 본부를 찾으면 됩니다.

돈이 원래 모양에서 4분의 3 이상 남으면 전액으로 교환되고요.

5분의 2 이상 남아있으면 반액으로 교환됩니다.

그런데 화폐의 남아있는 부분이 5분의 2 미만이면 안타깝게도 교환이 안 됩니다.

그럼 상식맨이 손상된 화폐를 어떻게 교환 받는지 따라가 볼까요?

상식맨이 가져간 손상된 지폐는 만 원짜리 일곱 장인데요.

전액 인정 1장, 반액 인정 1장, 무효 2장으로 총 3만 원을 수수료 없이 교환 받았습니다.

상식맨~ 앞으로는 돈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자고요~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손상된 화폐 교환하는 법.

▶ 남아있는 돈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교환되고,
▶ 은행과 우체국, 농협, 수협에서 교환할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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