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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프레소, '투블럭한 여성 알바생' 부당 해고 사과

2018.11.13 오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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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프레소, '투블럭한 여성 알바생' 부당 해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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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해 논란이 됐던 요거프레소 측이 SNS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지난 10일, 천안의 한 요거프레소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해고된 A 씨가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글을 요거프레소 홈페이지에 올렸다.

A 씨는 구직 활동을 할 때 단발머리에 화장한 상태로 면접을 보고 이후 머리를 짧게 자르고 출근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매장 점주는 "나랑 할 얘기 있지 않냐"며 "그쪽이 사장이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 요즘 유행하는 탈코르셋인지 뭔지 하고 온 것 같은데 여기는 음식을 파는 매장이고 용모가 단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결국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 씨는 "여성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모욕감을 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본인은 머리가 단정하게 짧고 악세사리를 하지 않았다며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을 점주 인성 관리와 부당 해고 당한 알바생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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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프레소, '투블럭한 여성 알바생' 부당 해고 사과

문제제기 내용을 접한 여성들은 요거프레소 홈페이지 민원란 등으로 항의했다. 요거프레소는 논란 3일만에 <부당해고 관련 사안 사과문>을 올리고 점주가 사과와 보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인사 노무 관리 매뉴월을 수정 보완하고 가맹점주 의무 교육과정에 성차별 교육과정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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