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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본사 앞 116차례 집회...2심도 집행유예

2018.11.30 오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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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열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삼성전자나 계열사 직원도 아니면서 삼성일반노조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정상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1996년 삼성 계열사에서 해고된 뒤 일반노조를 만들고, 2012년부터 116차례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해 소음을 동원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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