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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이자 732%'...불법 대부업체 적발

2018.12.18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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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700%가 넘는 이자를 받고 빚을 갚지 않으면 자녀의 학교까지 찾아가 독촉한 불법 사채업체 2곳과 조직원이 붙잡혔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고양시 B 업체는 자영업자 등 2백여 명에게 15억여 원을 빌려주면서 1년 732%에 이르는 원리금을 챙기고 수수료와 선이자를 뗀 뒤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와 '꺾기' 등의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 A 업체는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14년부터 주부와 자영업자 등 120여 명에게 10억여 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233%의 원리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빚을 갚지 않으면 자녀의 학교나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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