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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으로 포장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 가능"

2018.12.18 오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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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을 뜯은 스마트폰도 7일 안에는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포장을 뜯은 것은 제품 손상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 변심의 경우라도 7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반드시 기기를 반납해야 발생하지만, 계약서에 이 내용이 빠진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할부원금과 월 납부액, 할부 수수료 같은 필수 내용이 계약서에 빠진 경우도 상당수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스마트폰 청약 철회에 관한 소비자 민원이 2만 5천여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주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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