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원고 소속 로펌이 피고도 대리...대법 "쌍방대리 아냐"

2018.12.20 오전 08:27
AD
민사소송 사건의 대리인이 변호사인 상대방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재판이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신 모 씨가 라 모 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본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씨는 2015년 경매로 사들인 건물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거한 라 씨 등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냈습니다.

라 씨는 소송대리인으로 김 모 변호사 등을 선임했는데 모두 신 씨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습니다.

1심은 라 씨가 건물 원소유자에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며 라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이 유치권이 없다고 판결하자 라 씨는 자신의 소송대리인과 신 씨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 '쌍방대리'에 해당한다며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이 신 씨와 공모해 라 씨에게 불리하게 소송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52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7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