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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력" 신재민 기자회견...기재부 고발

2019.01.02 오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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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이중재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격 업체 의혹 등을 폭로했지만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특감반 사태에 이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세 분 전문가와 함께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이중재 변호사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 폭로전을 이어왔고 오늘은 공식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폭로를 이어왔고 기재부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자 공식 기자회견까지 나섰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을 공식 기자회견 이런 거까지 열어서 기자들을 접촉하지는 않았잖아요. 주로 어떤 이유가 주요하게 작용했을까요?

[장성호]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어렵게 고시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사무관의 꽃이라고 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사무관을 4년 동안 하고 사퇴를, 사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직할 때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고 본인의 얘기를 들으면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했다, 그리고 지금 작금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데 이 공개한 이유가 그동안 자기가 봐왔던 것을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수개월 동안 해 왔고, 어떤 차관 인사라든가 부총리 인사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특히 마지막에 검찰 조사까지 아마 충분히 대응을 하면서 치밀한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 그냥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런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미리 예상을 하고 지금 오늘 기자회견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유튜브 발표를 하기 전부터 예상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장성호]
그런데 검찰 조사까지, 그리고 나중에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차재원]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요. 오늘 신재민 전 사무관의 행위가 정확하게 맨 처음에 한 이야기가, 나는 공익제보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도 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공익 제보자로 나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상당히 의혹을 보내고 있는, 정치집단이나 이익집단과 관계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처음 국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또 KT&G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기재부에서 담당이 아니었다, 그럴만한, 알고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바로 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로라는 거 자체가 진실이라는 거를 본인이 상당히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적자국채와 관련한 상황에서 위에서 구체적인 압력이 있었다면서 당시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인 차영환 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아마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아마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를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죠. 일단 신재민 전 비서관, 본인이 어떤 정치 집단이나 이익 단체와는 관련이 없다,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신재민 / 전 기재부 사무관 : 제가 고시를 4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4년 일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 고시 준비할 때의 제 나름 대로의 국가관과 사명감, 공직 처음 입문했을 때의 제 각오, 그리고 그 후에 기재부 들어갔을 때의 내 열망, 그리고 그 후에 KT&G 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막막함, 국채 사건을 봤을 때의 절망감, 그런 것을 다시는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또 열정을 가진 공무원이 후에 절망하고 다시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은 일을 하면서 회의감에 빠지거나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일하는 일이 없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었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공익제보자가 숨어다니고 그리고 비장한 채로 말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의도 없이 굉장히 조직에 실망을 했고 그래서 공익 제보를 하게 됐다, 이 공익 제보라는 말을 상당히 강조하는데요. 공익 제보라는 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성립이 되는 걸까요?

[이중재]
글쎄요. 지금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보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이런 기타에 준하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현재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익신고보호자법에 보면 284개 심의 행위를 규정을 해 놨는데,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지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익위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하고 있고 결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를 함으로써 신고를 한 사람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과연 신재민 전 사무관이 본인의 제보, 폭로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기재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허위 사실인지 여기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고발을 했는데 고발한 혐의가 공무상 기밀누설혐의거든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무상비밀누설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진실한 것 아니냐, 하태경 의원은 또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재원]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고발하는 혐의 내용 때문에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는 이것이 기밀이라고 판단을 해서 누설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애당초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했을 때만 해도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이 어떻게 기밀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계속적인 폭로를 할 때마다 기재부는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부인을 하면 할수록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이 기재부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재부가 오늘고발한 혐의 중의 하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거든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또 신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러니까 공식 문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차관에게 보고하려고 하는 이 문서 편집실에서 흘러나온 그러니까 공식의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관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마 더 나아가서는 검찰이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장성호]
저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표면적으로는 대체적으로 공무원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외부로 발설하면 이것은 불법이다,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신고법에 보면 너무 방대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형법하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형법 제127조에 보면 공무 비밀 누설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누설죄는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 이 누설에 의해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이 훼손되냐, 안 되냐 이것이 법원에서 나중에 가서 판결해 따지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누설이 형법에 보면 , 비밀누설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설을 했을 때 이런 누설된 사항을 가지고 정말 국가기구라든가 국가의 기능이 어떻게 침해를 받냐, 안 받냐. 이렇게 해서 형량을 정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또 한 번 제가 살펴봤는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직무상 비밀이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이것을 누설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공무상 누설 이걸로 지금 검찰에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의 내용을 법원에서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이 비밀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해서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난해한 그리고 이것을 법원에 가서 재판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과연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고. 오늘 이렇게 고발한 것을 보면 이것이 신재민 사무관의 얘기가 사실로 봐줄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앞으로 재판해 가야 될 것이고 검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기소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법적으로 궁금한 부분이여서요.

[이중재]
그 부분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사실 공무상비밀로 보기 어렵겠죠. 그런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상한의 진실을 검찰에서는 밝히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면 고발한 사람의 죄명에 기속되지는 않아요, 검찰이. 검찰이 법률 전문가로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전혀 허무맹랑한 허위의 사실이다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법령을 바꿀 수 있고 저도 의문이에요. 이게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공무상비밀에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기재부 내부에서도 열렬한 토의가 있었다고 하고. 더군다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내부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정해진 정책인데 그런 자료를 외부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일단 공무상 비밀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행위 자체는. 그런데 방금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어떤 공적인 악영향을 초래했느냐, 그 문제는 그다음에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이중재]
그거하고는 상관 없어요.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것과는 저는 기본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이게 과연 공무상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문제는 그렇게 신중한 정부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외부에 논의 과정을 다 발표하는 거는 정책 혼선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공무상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과연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범위와 수위의 자료들인지를 꼼꼼하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그런데 이게 가짜 뉴스다라고 단호한 입장인 건가요?

[차재원]
신 전 사무관이 지금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당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청와대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부채 비율을 좀 높여 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문재인 정부가 재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여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 때문에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기재부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시 지금 추가적으로 적자국채를 4조 이상 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겨우 0. 2%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신 전 사무관의 주장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중재]
그런데 발행을 하지 않은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해당이 안 되는 건 맞는 거 같아요. 실제로는 행위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니까.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속시원한 해명은 못 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신재민 전 사무관이 공개한 자료 중에 하나가 당시에 카톡으로 주고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 차관보라고 나오는데 차관보님 해가지고 발언 내용이 뭐냐 하면, 핵심은 2017년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채무를 떨어뜨려주는 그런 일을 뭐하러 하느냐, 연말까지는 그냥 박근혜 정부의 채무로 내버려두고 우리가 그래야 우리 정권에서 부담이 덜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고 지금 심한 소리입니다마는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가 뛴다, 무슨 본인의 무슨 후원을 해달라, 본인의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굉장히 감성적인 해명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카톡 내용이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부만 공개했다, 전체 내용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반박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장성호]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이고 지금 엄청나게 이것이 예민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그냥 그만뒀겠습니까? 다양한 어떤 자료가 있을지 아직은 모르고 왜냐하면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했고 부총리를 4번이나 만나서 적자 부채, 채무를 늘리는 것이 적자부채인데 보고를 내보내 직접 했다, 나는 당사자인데 또 기재부에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거에 대해서, 사무관은 ...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에 있었다, 이런 것이 말이 맞지 않고 카톡도 준비하고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꼴뚜기, 망둥어 그렇게 해서 야당처럼 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나중에 이것을 일단 어떤 사실이 밝혀지면 후퇴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다운 그런 조심스러운 처신이 지금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심스러운 처신이 중요하다, 또 앞서 이중재 변호사님께서는 다소 감성적인 지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발언으로 좀 보죠. 이번 폭로에 대해서 신빙성에 의구심이 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대통령도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서, 과거 공기업에서는 아직 민영화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포스코나 KT나 KT&G나 이런 데 대해서 분명하게 인사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도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문건에도 개입하면 안 된다고 적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는 거고요. 그분이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느냐? 돈 때문에 찍고 있다, 이런 걸 자기 고백하고 있거든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과연 저희가 얼마나 신빙성 있게 들어야 되는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앵커]
아까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와대나 기재부에서 그 카톡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없다면 지금 정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이 주장을 왜 했을까,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될까 하는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런 유튜브를 통한 폭로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동기가 일단 순수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죠. 아까 방금 이철희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신 전 사무관이 처음 올린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영상 오른쪽인가요? 그 위쪽에 보면 이 자신이 계약을 맺은 사설 학원의 광고 2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상당 기간 계약만 맺어 놓고 학원을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광고를 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일종의 노이즈마케팅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 신 전 사무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조금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과연 먹고 살려고 했으면 그대로 공직에 있었지 왜 나왔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직에서 나온 이유는 일종의 공직자로서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나왔다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는 본인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중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나 기재부가 상당히 감성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한다고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또 이야기도 합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적자 국채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재정적 수단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일종의 근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과 관련돼서는, 그런데 이거를 보고 거꾸로 청와대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청와대 입장,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이라고 하는 건 재정 운용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을,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에서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을 때는 그것이 따라야 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맞는 처신이 아니냐라는 것이 아마 여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실제로 그런 요구를 했든지, 안 했든지간에 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업무 권한 안에 있는 일이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라는 뜻이죠?

[차재원]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재]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SNS에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2017년도에 국가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 채무비율을 줄여야죠. 당시에 세수도 많이 걷어 세수초과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청와대 또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맞겠죠. 그런데 동기가 과연 2017년도에 국가채무 비율을 왜 덜 떨어뜨리느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감성적인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보도를 보니까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일개 전 사무관의 말에 흔들려서 되겠느냐. 저는 이 말이 참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앵커]
박지원 의원이 한 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중재]
아까 보도를 봤는데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누가 했든지 간에 지금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정부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상적인 국채 발행에 여러 고려 요소를 판단한 게 아니고 그런 전 정권의 채무 비율을 떨어뜨릴 그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런 동기로 이런 일을 벌였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카톡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정부가 그 당시에 이런 업무 지시를 내렸다면 그 요인이 딱 한 가지, 그걸로밖에 우리가 유추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이중재]
지금 나온 증거로는 그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차재원]
그런데 차관보가 카톡에서 이야기했던 국가채무를 덜 떨어뜨려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여기에 상당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정국을 보는, 국정을 보는 철학에 차이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재경부 관료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금과옥조는 건전재정이죠. 어떻게 보면 적자재정을 상당히 매우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앞에 있던 선배 관료들로부터 쭉 전해오던 얘기를 받아왔을 거고 상당수 국민들도 아마 정부가 많이 빚을 내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건전하게 재정 운용을 하기를 바라겠죠. 이 강점에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노동시간 연장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청와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마 당시 김동연 부총리 수준에서는 아, 우리가 내년에 상당히 돈이 들어갈 요소가 많을 거야. 많게 되면 여기에서 재정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 상당히 우리 스스로도 부담이 생기니 일단 이때,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국가 채무를 조금 더 조금 넉넉하게 갖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김동연 부총리나 아니면 청와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재정을 확장적 운영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국정 운영의 철학이 아마 제 생각에 재정부 관료들하고는 완전히 녹아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중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뭔가 자료를 제공을 했을 텐데.

[앵커]
적자부채 발행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스튜디오 안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장성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팩트는 변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자료 그대로 공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여기에 만약에 정말 야당이라든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개 사무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기재부라든가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혼선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기관으로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애초에 김동연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39.4%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차영환 정책비서관이 여러 가지 해서 고민을 하다가 보도자료까지 배포하고 그리고 바이백, 국채 매입 입찰을 하루 앞두고 취소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봤을 때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그러면 이것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느끼면서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 지금 혼선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갖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그런 어떤 혼선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일단 스튜디오 안에서 저희끼리 주고받은 이야기만 보더라도 그 당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의견들에 대한 관점이나 해석의 차이가 모두 있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중재]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장 원장님, 잘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김동연 부총리가 국가채무 비율이 39.4%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신재민 전 사무관이 메모를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 39.4% 이상을 유지하려면 국채를 얼마를 더 발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검토한 문건을 공개했잖아요,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뭐 자료를 가지고 반박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청와대와 기재부에서는. 그래서 제가 좀 더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차재원]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국회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예를 들면 정부가 지금 우리가 한 470조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국회에서 또 인가를 해주냐면 적자 국채를 얼마 정도 해 줄 수 있는지를 허용을 해 줘요. 예를 들면 정부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재정 수요가 생길 경우에 국가가 갑자기 추경안을 만드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 시간이 없을 때 편성할 수 있을 때 시장에서 빚을 내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국회에서 28조 7000억 원을 적자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한도를 허용해줬어요. 그런데 2017년 10월 현재 그때 28조까지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0조는 발행을 했고 아마 8조 한 7000억 정도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남아있던 그 부분에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제 생각에는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해서 재정부의 고위사령탑은 아마 내년도 재정 수요가 상당히 커질 것을 대비해서 이왕 국회에서 허락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발행해도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재부 실무진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추가 세수가 한 14조 더 걷힌다고 하는데 충분하게 그걸로도 메워줄 수 있는데 왜 저걸 갖다가 추가적으로 발행하려고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당시 기재부 고위 지도층이나 또 청와대의 생각을 정확하게 실무진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엇박자가 났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에서 또 상임위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또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장성호]
정부에서 반박한 것도 일명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채를 올린다고 했다면 이것은 정략적으로 이용한 건데, 그것은 아니라고 부정을 했고, 정부에서는.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채 4조, 그러니까 적자 국채죠. 채무를 4조를 더 발행하더라도 채무 비율 전체로 보면 0.2%포인트밖에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고 그리고 2017년 채무비율을 올려봤자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부 임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부채를 높이기 위해서 4조에 이런 걸 하지는 않는다, 이런 반박도 이것만 사실이라면 저는 이것도 일명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일단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부터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보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 전 사무관이 국채 조기상환 취소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과정을 내가 지켜봤다 하면서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신재민 / 전 기재부 사무관 : 제가 기획했었던 글이 있어요. 당시에 적자 국채 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했던 건 결국 부총리가 의사결정을 하십니다. 이건 그전에 어떤 게 있고 GDP 대비 채무비율을 말씀하시는 건 문제였지만 부총리님께서 그건 발행하지 말자고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님 국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보도자료 취소해라. 제 기억에 12월 발행계획이 나오는 날이었을 겁니다. 12월 발행계획 나오는 날 엠바고 걸린 시점이 있었고 엠바고 시점 1시간 전에 배포가 됩니다. 엠바고 풀리기 전에 과장님이 기자분들 몇몇에 연락 돌린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요. 연락 돌려서 이거 기사 지금 내리면 안 되냐 아예 취소하면 안 되냐. 그때가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고 한 행동이었거든요. 거기서도 한 번 확인을 해보시면 기자들이시니까 그때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이미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고 보도자료는 배포가 되었고 기사는 쓰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엠바고가 풀리지 않기 전에 전화를 해서 그 기사 내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 발언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중재]
저거는 굉장히 구체적이예요, 저거만 보면 저는 뭐 신재민 사무관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저런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없다, 일부만 발행한다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추가로 지금 발행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신재민 전 사무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에서 자꾸 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저렇게 보도자료를 취소할 수 있느냐, 없던 걸로 할 수 있는 거 니냐, 기자들에게 전화를 했으니까 당시에 본인은 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할지 몰라도 그것을 자신이 알기로는 분명히 기재부에서 기자들한테 연락을 했으니까 당시 기자들에게 확인해 보면 내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앵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차재원]
차영환 전 비서관이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화한 건 맞지만 국채 추가 발행 조치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의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도 자료 배포를 보류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문의를 했을 뿐이지 이것이 압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하명 받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마 그거를 압력으로 느낄 수도 있고 신재민 전 사무관 입장에서는 담당 사무관이었으니까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기재부로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정으로 나중에 했기 때문에 강압적인 지시는 아니었다고 지금 기재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는데 저는 기재부 입장도 충분히 어느 정도 짐작됩니다. 지금 청와대와 기재부의 간격을 본다라고 하면 그걸 압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 상황을 듣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성호]
직업에 따라서 업무적 특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어떤 국채성이 아니고 큰 틀로써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치인들이고 공무원들,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현실적으로 운영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떻게 됐든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것에 올인하는 그런 것들이 공무원사회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에서 지시하고 그러면 밑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정권이 바뀌어도 새로운 정권이 과거 A라는 정권에서 한 정책이 완전히 뒤바뀌더라도 B라는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을 공무원들은 따라 하는 것이 공무원 사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틀에 맞추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면 이런 것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기재부에서 고발을 한 이후의 입장보다는 그 앞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게 마지막인데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 / 기획재정부 제2차관 (31일) :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사업법상 KT&G에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출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적자 국채의 발행규모도 다양한 의견을 놓고 관련 기관이 다양하게 논의를 해서 그 결과 발행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이후에 나온 신재민 전 사무관의 증언이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김동연 전 부총리이라든가 조경환 차관이라든지 차영환 전 비서관 같이 해당하는 인물들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장성호]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주변에 없었다, 그러나 신재민 전 사무관이 카톡도 공개하고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를 2017년 11월에 4번이나 독대했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것이 다 수첩에 메모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증거가,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이 하는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검찰고발을 했다라는 것은 있는 팩트 사실 그대로 한번 사실을 다뤄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더 이상의 이런 것들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그동안 혼선이 초기 대응에 저는 상당히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초기 대응에서 어떤 팩트를 가지고 정말 어디까지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이중재]
지금 아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재부 차관이었던 걸로 제가 보이는데, 지금 저 말도 사실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의도로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그러니까 KT&G에 무슨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무슨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쟁점은 과연 청와대가 부당하게 KT&G 사장의 인사에 개입을 했느냐, 아니냐 이게 지금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는 좀 핵심을 피해가는 거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앵커]
실제로 조금 전에 그래픽을 띄웠는데 적자국채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걸 왜 만드는 것인지를 짚어주시면 이 사건을 볼 때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차재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미리 정부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지만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준 예산 외에도 재정 소요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재정 수요가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경우 국회에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국회에서 내년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적자 국채를 어느 정도 발행을 해도 좋다는, 아마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정부에게 쥐어주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국회에서 승인받은 예산 외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생겼을 경우에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꺼내 쓰는 경우가 적자 국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중재]
적자국채 발행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최대 허용치를 승인해 준 것이고 꼭 그거를 발행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어렵습니다만 지금 정의를 한번 찾아보니까 적자 국채가 이거예요. 세출이 무슨 조세,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발생한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발행하는 국채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은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는 세수가 더 많이 거뒀다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행위를 했을까, 그게 이제 이것도 지금 논의를 자꾸 쟁점을 비껴나가는 거 같은데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이게 실제 그런 일을 해서 국채를 발행했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발행 안 했잖아요. 그래서 끝난 일인데 문제는 전 정권의 채무비율을 과연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과연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지금 가장 핵심 쟁점인 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나 제시 없이 그냥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장성호]
이렇게 되면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틀림없이 요구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앵커]
기재위에서 요구하고 있죠. 운영위에 이어서 기재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상조사단을 기재위와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현안에 대해 수시로 상임위를 열어서 현안을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를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는 이것이 시혜 베풀듯이 하면 안 되고.]

[앵커]
기재위도 열릴 수 있겠습니까?

[장성호]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면 한국당이라든가 야당, 야당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이것을 상임위에서 일단은 논의해 보고 이것이 안 되면 거당 차원에서 국정조사 이것까지 아마 하자고 여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여러 가지가 지금 여당 입장에서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불어나기 때문에 국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의 지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런 데에 발목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걱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재원]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기재위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일종의 먹튀를 하려고,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지금 문재는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여러 가지 경제의 기조가 전 정권과 다른 다른 패러다임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정 수요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 기재부 내에서 논의 과정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청와대가 압력을 해서 지금 기재부 단계에서 논의됐던 것을 뒤집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아니었다라는 식을 분명히 운영위에서 밝히면서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은 잘한 정부보다 큰 정부가 필요한 식을 국민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하고 납득을 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구하는 것도 일단 상임위를 통해서 열어서 해야 될 하나의 정치적인 액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번 운영위 열몇 시간 이어졌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허무했다, 다소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신재민 전 사무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게 또 기재위 소집으로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인 사찰의혹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내일 검찰에 출석을 하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피고발인 신분이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들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건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나오는 거죠?

[이중재]
김태우 수사관 소위 말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내일은 동부지방검찰청이죠, 거기에 이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청와대에서는 첩보 수집을 어떻게 하느냐. 첩보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보고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기초적인 진술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을 주로 김태우 수사관은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윗선의 지시와 나름대로 보고를 통해서 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아마 강조를 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지금 개인 일탈과 관련한 이야기는 감찰의 범위가 아니라, 이 부분은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원지검에서 해야 할 부분으로 아는데 수원지검에서 아마 이야기할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감찰반원으로, 특감반원으로 있으면서 생산했던 첩보 내용들이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나름대로 첩보를 수집하고 위에 상부에 보고해서 거기에서 따른, 지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생산했던 것이다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아마 강조할 거 같습니다.

[앵커]
내일 이제 검찰청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변호인이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장성호]
석동현 변호사인데 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전 당협위원장 경력이 있어서 이것이 혹시나 한국당과 연계돼서 여러 가지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특히 여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변호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여당에서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서영교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영교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그런데 이것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온 기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폭만 보고 뒤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6급 감찰 스폰서 수사관, 비위 수사관 1명이 떠드는 내용이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그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이 그 변호사를 맡았는데요. (네, 석동현 변호사죠) 관계가 같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폭되고 재생산되고, 그리고 이것이 나왔으니 정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허위 사실을 가지고 증폭시키면 그것도 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호랑이도 잡는다고 한 바 있죠. 예, 이제는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앵커]
의혹의 본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공방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이중재]
저 부분도 아까 청와대 또 여당 반응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서영교 의원도 허위사실이다, 이렇게만 주장을 할 뿐이지 과연 그게 왜 허위사실이라는지 아무런 자료 제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뭐냐 하면 6급의 감찰담당 수사관이 떠드는 소리를 믿느냐. 참 이게 정말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저런 말을 하기도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저 얘기는 뭡니까? 그냥 비위 혐의자가 하는 이야기다, 그다음에 직급이 6급밖에 안 된다.

그런 사람의 말을 왜 믿느냐 하느냐 저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저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정말 공익을 위해서 제보한 사람 중에 직급이 낮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높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저는 뭐 제가 그거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히려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냥 현실에 순응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제보를 했을 경우에 그게 사실인지 허위인지 그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직급을 언급하면서 그런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떠드는 소리라고 저렇게 하는 거는 일종의 매도하는 거다, 일방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청와대나 여당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 일탈 행위한 사람이다, 일종의 범죄자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우리 DNA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만 자꾸 하는데.

[앵커]
별개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중재]
별개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랫동안 검사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범죄자한테도 필요한 정보라면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그 정보가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거를 단서로 해서 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핵심이 돼야 하는데 자꾸 개인 일탈 행위자다, 뭐 범죄자다, 그런 사람의 말을 왜 믿느냐 그런 반응은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 민간인 사찰을 알아보기 위해서 운영위를 열었던 거잖아요. 운영위 한마디로 총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짧게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차재원]
일단 상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새롭고 결정적인 한방을 갖고 아마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해서 그동안 반박을 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 그냥 재반복하는,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청와대의 조국 수석이 나름대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어느 실제적 진실을 가려지기보다는 팽팽한 평행선을 달림으로써 상당히 국민들로 하여금 더 짜증나게 만들었던 한 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힘이 풀렸나 싶은데, 또 오늘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로 또 한번 정치권의 긴장도가 높아졌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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