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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2019.01.07 오후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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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1주택만을 보유할 경우, 주택 매입 당시부터 보유 기간 2년이 지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 후속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강화 시행령은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령을 보면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 시 횟수에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해 비과세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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