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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의원 '한 표 차 당선' 유지될 듯...법원 "선관위 유효표 번복 무효"

2019.01.16 오후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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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의원 선거에서 유효표 논란과 함께 한 표 차로 당선됐던 김종관 의원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다른 후보란에 인주 자국이 찍힌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청양군선관위가 인주 자국 표를 무효 처리해 낙선했던 임상기 후보 충남 선관위에 소청을 냈고, 충남 선관위가 해당 표를 유효표로 번복하면서 당선인 신분이던 김 의원이 소송을 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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