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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 때 학교 휴업 등 권고

2019.01.29 오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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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휴업이나 수업단축, 시차 출퇴근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날림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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