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태우 前 수사관, 檢 조사 앞두고 또 폭로

2019.02.10 오후 04:22
background
AD
■ 진행 : 장민정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추가 폭로를 내놓았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태우 전 수사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지인수사 상황을 불법 조회했다는 혐의로 감찰을 받았는데. 오히려 수사 상황을 불법 조회한 건 청와대다. 그런데 그 사건 바로 드루킹 관련 사건이다, 이런 주장을 폈죠.

[이웅혁]
몇 가지 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그 첫째가 USB에 관해서 드루킹에 제출한 것에 있어서 청와대에서 사실은 들여다 보는 작업을 공식적으로 했다. 그래서 그것을 나와 특검반원 네 명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

[앵커]
텔레그램 메신저가 있는데 단체방이 있는데 그 메신저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관련 기사 내용을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관련 기사 내용을 올리면서 과연 그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USB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른 사건을 들여다 보는 것은 사실상 특감반이 한 것 아니냐, 내가 들여다본 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들여다 봤다.

더군다나 특검이라고 하는 이 공정한 수사 절차에 왜 청와대가 관심을 가졌느냐 이런 뉘앙스로 여러 가지 항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특감반은 윗선이 지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내가 사건을 들여다 본 것이 전혀 아닌데도 진짜 사건을 들여다본 것은 청와대 특감반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항변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내용은 오늘 김태우 전 수사관의 기자회견 첫머리에 가장 먼저 폭로를 한 내용이고 이어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비위조사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감찰 조사 등도 언급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웅혁]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찍어내기를 했다는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유 국장 같은 경우 개인 비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돼서 감찰 조사를 철저히 해서 3개의 사항을 조사해서 보고를 했다.

예를 들면 특정 펀드 회사가 420억 정도 무언가 이득을 보는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점과 또 자신의 이를테면 가족이 미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 재산에 맞지 않게끔 호화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식의 감찰 조사 보고서를 올렸고 특감 반장 등이 이것은 분명히 수사를 의뢰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봤더니 감찰이 결국 중단이 되고 오히려 영전을 한 꼴이었다.

더군다나 사표를 받긴 받았지만 사실은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도 무엇인가 다른 윗선이 작동한 것이다. 그래서 감찰조사 내용이 공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인은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제도 짚어볼 텐데요. 당시에 흑산도 공항 건설이라는 현안이 있었는데 이걸 반대하는 김은경 전 장관의 사표를 받아야 된다,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표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공항 건설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동향보고라고 하는 문건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리고 이와 같이 반대하는 기저가 무엇인가를 살펴봐라 그랬더니 일정한 위원회에서도 함께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위원들은 신분이 민간인 신분인데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지. 그래서 그 명단도 14명을 파악해서 형광펜으로 칠해서 보고를 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찍어내기를 하고 민간인 사찰에 있어서 분명히 청와대가 일정한 몫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상황이 아닌가 보이는 것이죠.

[앵커]
관련 내용은 앞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었죠, 당시에?

[이웅혁]
그러니까 유 국장에 관련돼서는 이것은 근거가 상당히 취약하고 미약하다. 다만 일정 부분 생활에 있어서는 공적영역이 아니고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특감반이 개입하기보다는 해당 소속 부처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해서 이첩을 통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또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는 특정 장관을 겨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는데. 시점이 조금 묘합니다. 내일 모레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한 시점을 보게 되면 상당히 본인에 대해서 일정한 수사가 시작되거나 압수수색이 이뤄지거나 이랬을 때 무엇인가 자신의 방패막이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김태우 수사관이 관련된 수사가 사실상 세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동부지검 또 본인이 고발을 한, 모욕죄 혐의로. 그것은 이제 내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사의 대상이 되는 입장에서 심적인 압박감도 분명히 느꼈을 것 같고요.

이것에 있어서 본인에 대해서 일정한 강제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를 밝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이른바 기싸움 같은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든가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에 주로 지금까지 두세 번에 걸쳐진 기자회견이 있었던 공통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세 번째 기자회견인데. 김태우 전 수사관 측에서는 한꺼번에 폭로하지 못한 이유는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관련 내용을 뽑아내고 있는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한 장소가 바로 국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이언주 의원, 김진태 의원 같은 야당 의원들이 함께 했어요. 왜일까요?

[이웅혁]
지금 여권에서는 이와 같은 일부의 내용이 사실은 야권에 이렇게 흘러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김태우 수사관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엄격한 법의 잣대로 가져가기보다는 정치적인 연기를 하게 되면 적어도 지지세력이 분명히 있게 되고 본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위나 범죄의 혐의 자체는 사실상 조금 희석되면서 정치적인 이슈로 진화, 발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일단 착안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법적인 잣대와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청와대 더군다나 특감반, 민정수석실과 관련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마당보다는 정치의 마당으로 이것을 끌고가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전략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앵커]
이제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내일 바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또 처음으로 재판정에 서게 되는 불명예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 6월부터 약 8개월간에 걸친 수사가 나름대로 정점과 종료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법부의 역사상 수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40여 개의 범죄 사실 한에서, 예를 들면 일제강제징용 소송과 관련된 재판 개입이라든가. 그것도 결국 상고법원에 대한 확보를 위한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고 통진당 국회의원의 지위에 관한 소송에 개입했다고 하는 혐의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낸 것 아니냐. 그리고 횡령 금액이 3억 5000 정도 만들었던 것 아니냐, 이런 등등으로 직권남용의 혐의에서부터 국고 손실의 혐의에 이르기까지 40여 개의 혐의 사항이고. 지난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들도 지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려 페이지 수가 260페이지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대법관 2명도 함께 내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도 함께 넘겨갈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이 40여 가지 혐의 중에서 직권남용이 쟁점이 되 것 같습니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입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관련해서 비슷한 판결로 비춰볼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웅혁]
결국 직권남용의 법리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일반적으로 직권남용의 혐의 자체를 최근에 법원에서는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즉 직권이 있느냐. 더 쉽게 얘기하면 남용할 직권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쟁점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이후에 이를테면 실제적으로 재판을 한 재판관들이 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공모했느냐. 이것도 또 입장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예를 들면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부하직원의 위법한 행위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공모할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고요.

마찬가지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묵시적이고 명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직권남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에 면죄부를 준 판결들이 많았는데 이번 재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면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속 기간이 한 번 더 연장됐네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요. 한 번 더 연장이 돼서 구속 기한이 공교롭게도 4월 16일 자정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앵커]
세월호 5주기 때네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년 형과 200억 원의 벌금을 항소심에서 받았었는데 이것이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세월호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상당히 악연 내지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우연치고는...

왜냐하면 구속 기간의 최종 만기가 하필 4월 16일 자정이냐. 그리고 세월호 건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7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의 논란에서부터 일본 기자가 여러 가지 명예훼손과 관련된 이런 법적 쟁송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세월호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악연 아닌 악연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앵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4월 16일이 구속기간 만기라면 두 달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웅혁]
지금까지 진행된 다른 재판의 추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일단 1심, 2심에서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됐고요. 이와 판박이 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이재용 사건도 1년 이상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종료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해석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이제 3.1절이 다가오니까 특별사면 얘기가,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면을 하려면 요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입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사면이 되기 위해서는 선고된 형이 완전이 종료가 돼서 형이 확정이 돼야 가능한...

[앵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웅혁]
그렇죠. 지금 세 가지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25년형을 선고받고 진행 중인 이른바 국정농단 관련된 사건,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그것은 6년형으로 현재 항소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20대 총선과 관련해서 총선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공천 개입 말이죠. 그것은 항소심을 양쪽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 단계에서. 그것은 2년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5년과 관련된 대법원 또 항소심 관련돼서 종료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면의 요건 자체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3.1절 관련된 특별사면에는 전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절 특사는 재판이 끝난 사람이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요. 돌연사가 우려된다면서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웅혁]
그 주장의 내용 자체는 지금 거의 70대 후반, 80대의 고령자로서 당뇨병과 또 밤에 일정한 기구를 같이 사용하지 못하면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한다. 그래서 돌연사도 상당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되게 되면 구속 기간 만료까지 제대로 재판이 끝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더군다나 재판 관련 기록이 10만 쪽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보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난달에 보석에 대한 청구를 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재판에 상당히 재량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예를 들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보석도 결국 기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건강이 아주 심하게 악화되지 않는 한 보석의 인용 여부는 상당히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통계를 보게 되면 보석이 인용된 경우는 10건 중 3건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앵커]
30% 정도에 불과하군요.

[이웅혁]
네. 그래서 이번 사안 자체도 어렵지 않나 보지만 좀 지켜 봐야 할 대목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중에 갑자기 사망한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 오늘 오전에 엄수됐습니다. 그동안 윤 센터장과 함께 닥터헬기 도입에 힘썼던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추도사를 읊었는데 저희가 그 내용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종 아주대 병원 교수의 추도사입니다. 물러설 자리가 없는 피투성이 싸움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선생님께 항상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곧 비행해 올라가면 많이 바빠지실 겹니다. 창공에서 뵙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웅혁]
결국은 응급의료체계 인프라의 기초를 다졌던 정말 훌륭한 의사선생님으로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사망한 시점에서 실제로 발견된 시점이 무려 3일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도 늘 야근을 했기 때문에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주변에서도 밤에 불이 그대로 켜 있었는데 오늘도 그냥 야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이 와서 집무실에 와 봤더니 그냥 책상 위에 이렇게 앉은 채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응급의료체계, 예를 들면 닥터헬기 도입에서부터 응급의료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국종 의사가 날개쭉지가 떨어져 나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익과 한국사회 전체의 안전한 응급 인프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신분 자체가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지만 2010년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소 법적인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지만 관련된 법에 의하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은 보훈처에서 심사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지정될 예정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요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의료진 환경들은 여전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윤 센터장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 퇴근한 사람이라는 동료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33살의 대학병원 전공의가 갑자기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근무환경이 충격적이었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2월 1일날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을 근무하고 나서 또다시 야근 근무 12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를 한 것이죠.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1월 31일날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어서 야간근무에 들어가면서 7시부터 또 오전 7시까지. 또 오전 7시부터 밤 7시까지. 그러면 36시간을 근무할 예정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래서 26시간을 근무한 그 상태에서 아침에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전공의법 등에 의하면 사실상 36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앵커]
현행법상 이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웅혁]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 법이 저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36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을 법에 가능하도록 해 놨는지. 사실은 의사가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정신집중 능력이라든가 생체리듬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36시간 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나서 중요한 응급환자를 본다고 한다면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지금 우리 전체 한국사회가 삶의 질을 추구하고 더군다나 52시간 최저근무라고 하면 이러한 저녁 있는 삶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응급 쪽에 계신 의사선생님들은 너무 열악한 근무조건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일단 현행법이 그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게 더 놀라운데. 연속 36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응급상황실은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 워라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역행하는 흐름인데 법이 이렇더라도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웅혁]
그렇죠. 이런 것은 환자의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권리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법에서 더 꼼꼼하게 휴게시간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으로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응급 시스템과 관련돼서는 많은 투자와 많은 관심이 있었을 때 결국 이 혜택은 국민 전체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응급 쪽에 계신 의료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인 지원 또 국민의 응원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바로 그런 의사들에게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54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70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