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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리스트' 김기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2019.02.22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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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고령과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구속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어버이 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여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대겸[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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