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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도중 경마장 출입 공무원 적발

2019.04.03 오후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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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출장 중에 경마장을 출입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안 등 21건을 적발해 징계 요구와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공무원 A씨는 10일 동안의 출장 근무시간 중에 과천 경마장에 출입했다가 적발됐으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직원 B씨는 시간외근무수당 160만 원을 부당 청구해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또 5급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허위경력을 걸러내지 못하고 자격미달자를 최종 합격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C씨의 임용을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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